* 최근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의 인상으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94만여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접해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하는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며 간단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세법개정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세율 : 기존 0.5% ~ 2.7% → 개정 0.6% ~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 기존 0.6% ~ 3.2% → 개정 1.2% ~ 6%
- 세부담의 상한 상향[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의 상한이 기존 200%에서 3주택자 수준인 300%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령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합산공제한도 상향[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공제의 공제율이 기존 10% ~ 30%에서 20% ~ 4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전체에 적용되는 합산공제한도 또한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설[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와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는 아래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토지 등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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