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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모바일 앱 발급 가능

by 몽상가의 날개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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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1월 12일,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모바일증명가능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입니다.

 

사용방법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됨)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위여부확인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역시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기존 종이증명서 우측 상단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한 '보이스 바코드' 대신 증명서 발급시간과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들어간 '타임스탬프'가 찍혀 발급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이용성

오는 11월 15일부터 모바일기기(휴대전화, 태플릿pc)에서도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대한 인터넷신고를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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