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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by 몽상가의 날개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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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생기게 되는 양육공백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에 생기게 되는 양육 및 육아의 공백에 대비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 인해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아이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복지를 증진을 도모하게 되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좀더 삶의 질을 높이고 양육을 하는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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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을 하게 될 경우 양육에 공백이 발생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은 연 840시간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시간당 11,080원,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여기서 시간제 기본형은 일반적인 돌봄 활동이며 가사활동은 제외되고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이용 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기본이며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느 아이돌봄 서비스가 불가한 대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기본 연 84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되어 지원됩니다. 아이돌봄에 대한 활동 범위 및 자세한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사정으로 생기게 되는 양육공백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이며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간은 월 200시간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걸쳐 케어를 받게 됩니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이용시간은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로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아기를 가진 부모는 신청할 수 없을까요? 물론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기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활동 범위 및 자세한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 혹은 유행성 질병 등의 감영에 의해 불가피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며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290원이며 일반적인 돌봄활동과 더불어 간병까지 포함됩니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이용시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며 추가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 이용기한은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이며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처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대상 질병의 종류와 활동 범위,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이 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0세 이상 만 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는 최대 3명이며,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수는 최대 5명입니다. 이용요금은 18,480원이며 이용시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로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가능합니다.

 

단,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는 점 유의바랍니다. 자세한 활동 범위와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는 아이 돌봄 기관연계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서비스는 정기 이용 서비스 및 일시 연계 신청 등,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 또는 모가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참고 : 현재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이 출시 단계에 있으며 추후 베타테스트가 완료될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아래 나와있는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신청 전 준비 사항

신청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정부지원율이 차증 적용이 되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이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형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사전 준비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서비스 제한

이런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여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정부지원 중복 금지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의 경우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비스 제한 사항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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