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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by 몽상가의 날개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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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가끔 정신없이 버스나 지하철 택시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놓고 내린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놓고 내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1) 버스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에는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접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 시간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한 후 본인의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남깁니다. 해당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아래 링크 참조)을 이용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2) 지하철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자신이 탄 지하철의 종착역 또는 내린 역에 전화를 해봅니다. 만약 환승을 했다면 환승한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는 것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를 해서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고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문의하거나 각 호선별로 위치한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은 하루에 유실물 접수 건이 어마어마 하다고 하니까 유의 바랍니다.

유실물 등록 검색(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내)

 

(3) 택시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는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하차시간, 하차위치까지 알고 있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해당 택시 운전기사님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요금 타드 영수증에는 사용한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하여 택시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음식점, 펜션 등지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공중접객업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입니다.

 

업주 측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소지가 분명 있지만 신발장 주변 및 홀과 같은 분실이 생길 여지가 있는 곳에 CCTV설치, 신발장 잠금장치와 같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방어책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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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분실물 습득시 해야할 행동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놓고간 물건 등을 줍거나 습득한 사람은 이를 신속하게 잃어버린 사람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 분실물 등을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었을 때 보상 범위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물건값의 20%~5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유실물, 분실물 등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처벌

습득한 유실물, 분실물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꼭 주인을 찾아주거나 유실물센터,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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