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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안내 및 기간

by 몽상가의 날개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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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시민 복지의 일환으로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썸네일

 

김해 시민 자전거 보험

김해시는 지난 2021년부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김해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 21일까지로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기로부터 약 3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02-475-8115, 김해시 교통정책과 055-330-2723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장 내용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김해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은 1,0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진단4주(28일 이상) - 20만원, 진단 5주(35일 이상) - 30만원, 진단 6주(42일 이상) - 40만원, 진단 7주(49일 이상) - 50만원, 진단 8주(56일 이상) - 6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 보험 보장 내용
출처 :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전거 사고

자전거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륩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지칭합니다.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 및 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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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사항도 있는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의 경우,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보험금 청구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가 발생시에는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장금액에 맞춰 4개 보험사 보험금 지급 공동이행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며 개별 보험사별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다른 점 참고바라며 보험금 청구 연락처는 본 포스팅 가장 첫 항목 연락처를 참고바랍니다.

 

* 출처 : 김해 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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